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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안녕하세요, 배대로입니다.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구매 대행업자 등록제도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 

받지 않도록 대상자는 2022년 06월 30일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등록대상 

  : 구매대행 사업자중 전년도 총 판매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관세청 필수 등록

    미등록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선택등록대상 

  : 매대행 사업자중 전년도 총 판매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니나

    권장사항 

        

상세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번호 : 232
  • 작성일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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