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대로입니다.
배송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실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작년 8월부터 세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또는 품명상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 '클릭')
그 동안 이름과 전화번호는 체크해도 딱히 주소는 검사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주소도 랜덤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수취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유니패스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의심으로 목록통관이 취하되어 일반통관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하통관수수료 발생 및 사유서 제출 등 여러가지로 회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물론, 도용의심이 아니라 실제로 도용으로 판명되면 그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기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소는 인터넷을 모르는
할아버지를 위해 할아버지의 것으로 해놓을 경우, 랜덤 검사에서 목록 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도용은 아니므로 관련 증빙서류 및 사유서를 제출하면 통관은 되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2. 품명상이
많은 분들이 이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으나 세관에서는 탈세나 가품 또는 마약 반입 등을 막기
위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광의어 (예를 들어 case, home appliance, small electric device 등) 로 취하되는
경우인데 모두 목록통관이 취하되어 취하통관수수료가 발생되며 사유서 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세관이 '의도'적인 품명오기라고 판단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