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대로입니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관세청의 검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8/29부터 정식 시행)
이에,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전자상거레 업체 즉, 해외구매대행업체에게 상품의 상세페이지에
아래 문구를 추가할 것을 협조요청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된 후, 관세청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관세청 모바일)에서 변경된 정보를 필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발급정보와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