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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대행 상세페이지에 문구추가

안녕하세요, 배대로입니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관세청의 검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8/29부터 정식 시행)


이에,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전자상거레 업체 즉, 해외구매대행업체에게 상품의 상세페이지에 

아래 문구를 추가할 것을 협조요청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된 후, 관세청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관세청 모바일)에서 변경된 정보를 필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발급정보와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음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번호 : 325
  • 작성일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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