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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 부피할증요금 변경

안녕하세요, 배대로입니다. 


해운관련 특송사의 요청에 따라 해운노선에 부과되었던 부피할증요금을 부득이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1. 삼변합이 121~150cm이하 : 2000원 (불변)

   단, 경동으로 전환되는 20kg 초과화물 또는 마대포장(또는 밴딩포장) 화물은 아래 2번 요금 적용

    

2. 삼변합이 150cm초과 시 (대형화물) 

  2-1. 삼변곱 60,000㎤이하 : 4000원

  2-2. 삼변곱 60,000㎤초과 ~ 340,000㎤이하 : 6000원

  2-3. 삼변곱 340,000㎤초과 ~ 690,000㎤이하 : 10000원 

  2-4. 삼변곱 690,000㎤초과 : 40000원  


* 적용시기 : 8/7부터 


대형화물이 여러 개로 구성된 멀티건인 경우, 배송신청 시 '퀵화물차(용달차)'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퀵화물차(용달차) 비용 바로가기


* 8/13 배송비책정분부터 '퀵화물차(용달차)'를 선택한 배송주문은 부피할증요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번호 : 364
  • 작성일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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