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대로입니다.
FTA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C/O발행을 할 때,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C/O(원산지증명서) 발행
- 변경 전 : 해운노선만 발행 가능
- 변경 후 : 전 노선 발행 가능 (광저우항공노선 예외. 사유 : 별도 홍콩노선으로 분류됨)
* 참고로, 개인통관(구매대행 통관 포함)도 신청 가능
2. HS코드 정보 전달
- 변경 전 : 일대일문의로 전달
- 변경 후 : 배송신청서 작성 시, 영문상품명에 HS코드 앞 6자리를 같이 기입. 생산자 정보 불필요
(예 : Phone case strip HS Code 392690)
부가서비스란에서 'FTA관세적용'과 'C/O발행'(또는 C/O회원제공)을 선택
* 단, 해운노선의 경우 USD700 미만(FOB 신고 금액 기준)은 별도 C/O 제출없이 진행 중
(그러나 원칙은 700불 미만도 제출에 관계없이 발급은 받아 놓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