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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관세혜택 관련

안녕하세요, 배대로입니다. 


FTA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C/O발행을 할 때,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C/O(원산지증명서) 발행

  - 변경 전 : 해운노선만 발행 가능  

  - 변경 후 : 전 노선 발행 가능 (광저우항공노선 예외. 사유 : 별도 홍콩노선으로 분류됨) 


   * 참고로, 개인통관(구매대행 통관 포함)도 신청 가능 


2. HS코드 정보 전달

 - 변경 전 : 일대일문의로 전달 

 - 변경 후 : 배송신청서 작성 시, 영문상품명에 HS코드 앞 6자리를 같이 기입. 생산자 정보 불필요

              

              (예 : Phone case strip    HS Code 392690)


             부가서비스란에서 'FTA관세적용'과 'C/O발행'(또는 C/O회원제공)을 선택       


   * 단, 해운노선의 경우 USD700 미만(FOB 신고 금액 기준)은 별도 C/O 제출없이 진행 중 

     (그러나 원칙은 700불 미만도 제출에 관계없이 발급은 받아 놓아야 함)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번호 : 365
  • 작성일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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