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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세관 수출입규정 변경

안녕하세요, 배대로입니다. 


2025년 10월1일부터 중국 세관의 일반무역(LCL/FCL) 수출입 규정이 기존 대리수출업무를 

기업들이 대리수출 건들을 모두 의무적으로 건별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수출대리업을 하는 중국업체들의 수출통관업무가 대폭 늘어나 부득이 관련 비용을 받게

되었고 배대로도 협력사들의 정책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 중국판매자(또는 생산업체)가 중국에서 직접 수출신고하는 경우 즉, 단독수출통관하는 경우 

   -> 비용 추가 없음 


2. 중국판매자(또는 생산업체)가 중국에서 직접 수출할 수 없는 경우 즉, 배대로의 일반적인

    LCL수출의 경우 -> CBM당 5,000원 추가 


적용일 : 11/2 LCL 배송비책정분부터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번호 : 375
  • 작성일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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