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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L 목재상품(또는 포장)검역강화

안녕하세요, 배대로입니다. 


11월부터 LCL로 진행되는 목재포함 상품(또는 목재포장)에 대해 중국 검역기관의 관리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화물을 한국으로 보내시려는 회원은 반드시 먼저 배대로 관리자와 상의하시고 

배대로 물류센터에 입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즉, 저희 확인없이 입고하신 후 반품하실 경우

관련 비용은 회원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확한 명칭, 목재가 있는 부위, 사용된 목재와 목재의 상태,

수량 및 부피 등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진행 가능여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번호 : 376
  • 작성일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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