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대로입니다.
관세청 안내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관련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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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안내 (수정, 1.5.)
ㅇ (기존)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 여부 확인
ㅇ (변경)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배송주소 우편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 여부 확인
* 수하인명이 영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영문명 확인
ㅇ 시행일: 2026년 1월 5일 -> 2026년 2월 2일 (12/29 수정)
(변경사유) 목록통관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 접수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를
적용하여 부호검증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시스템 개선 시간 필요
ㅇ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26년 1월 5일부터 배송주소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등 수정 시 여러 배송주소(최대 20건까지 등록 가능)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배송주소로 주문하실 경우, 통관 시점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배송주소를
추가하는 등 수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통관 시간이 매우 증가할 수 있습니다.
ㅇ 문의사항
- 업무 관련 문의: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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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5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배송주소의 우편번호와 주문 시 배송지
우편번호가 상이할 경우 검증 오류로 인해 통관 지연 또는 통관이 불가할 수 있으며
과태료 발생 시 배송신청인에게 구상권 청구 예정이오니 각별한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일자는 입항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