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의사항

> 이용안내 > 사업자 유의사항
1. 사업자종류 및 혜택

   배대지를 이용하시는 사업자는 대략 아래 두가지 경우입니다.

  - 구매대행업자 : 수취인을 대신해서 구매 행위를 하는 경우이며, 이 때 주의할 점은 법적인 구매자는 수취인이며 통관의 주체도 수취인임.
                      일반적으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수취인명의 개인통관 진행(목록통관, 간이통관)                         
  - 일반수입업자(사입) : 수입업체가 곧 수취인인 경우이며, 자가사용이 아닌 재판매 또는 상업적 용도의 구매인 사업자통관 진행 
                      * 주의 : 일반수입업자가 개인용도로 구매하는 것은 개인통관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 기입하시면 안됩니다.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일대일문의로 보내주시면 VIP회원부터 적용됩니다. 타배대지 회원등급 인정도 가능합니다. [클릭]


2. 사업자 전용 서비스 

  - 선 송장 발행 : 배송주문하자마자 바로 운송장번호가 생성되어 구매대행업자의 빠른 출발처리를 돕습니다. 
  - 화물택배비 대납 : 수취인이 화물택배 착불료를 지불하지 않게 구매대행업자가 대납. 단, 예치금 선 적립필요
  - 관부가세 대납 : 수취인이 관부가세를 지불하지 않게 구매대행업자가 대납. 단, 예치금 선 적립필요
                      서비스명 : '배송신청인에게 안내' 
  - 엑셀대량등록 : 구매대행업자가 여러 배송주문을 한번에 등록하는 기능 
  - 미니창고 : 배대지에 재고를 형성해 놓고 배송을 원하는 경우 사용. 관리자와 사전 협의 필요 
  - 운송장발송정보 변경가능 : 운송장상의 발송인란을 구매대행업체명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마이페이지>세금계산서 신청에서 신청하면 출고월의 다음달 10일에 일괄발행


3. 유의사항


  3-1. 구매대행업자 
   1) 배송신청서 작성 시, 모든 내용이 수취인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여러 논란이 있으나 아직까지 세관은 구매대행업자가 아닌 수취인을 구매자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세관 검사 시 목록통관 취하되고 금액확인자료를 요청할 때는 "수취인의 구매자료"를 요구함  
   2)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수량만 진행가능 (물품에 따라 다르나 대략 3-4개, 전자제품 1개)
      자가사용인데 수량이 많은 경우는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간이통관) 신청 권장
   3) 같은 날 같은 수취인향, 같은 주소로 입항되는 것은 모두 합산하여 목록통관 취하처리하므로 주의
      따라서 혹시 모를 오프로드를 감안하여 최소 2일 정도는 떨어뜨려 배송료 결제하는 것이 필요함. 또는 출고보류버튼 활용 
      그 외, 취하가 되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페이지 숙지 (자주하는질문 60번 목록취하란? '클릭')
   4) 중국사이트에서 상품 구매 후, 가급적 중국 판매자에게 다른 트래킹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还有其他快递号码吗?“) 
      부피가 크거나 여러개의 큰 구성품으로 나뉜 상품의 경우 판매자가 여러개의 트래킹으로 나누어 발송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또한, 이로 인해 배송주문서에 트래킹번호 기입누락 -> 오류입고", "노데이터"발생 -> 출고 지연 및 비용발생으로 이어짐. 
      동영상 참조[클릭
   5) 여러 수취인에게 보낼 상품들인데 판매자가 한개의 트래킹에 몰아서 보내는 경우 배대로에게 분리배송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사이트 판매자에게 사전에 개별발송을 당부해야 함. 
      (예 : 이 상품들은 최종수취인이 다르므로 트래킹을 분할발행바랍니다 = 这些商品最终收件人都不一样,请务必分开发行快递号码“)    
     동영상 참조[클릭
   6) 물류센터마다, 항공/해운에 따라 발송불가품목이 다르니, 반드시 발송불가품목 페이지를 먼저 확인하고 구매할 것      
   7) "배송을 빨리받는 요령" 필독 [클릭]

  3-2. 일반수입업자 (사입) 
   1) 배송대행신청 시 받는사람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사업자통관 진행됩니다.  
   2)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인증필요품목인지 미리 확인필요 (예 : 전자제품, 입에 닿는 물건, 의료용품, 유아용품 등) 
   3) 모든 상품에 원산지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
     ※ 원산지표시 방법 문의 : 특수통관과 042-481-7855 (또는 국번없이 125 -> 20 -> 5). 관세청 관련 페이지 참조 (클릭)
      배대로에도 원산지작업 기능이 있으나 가급적 판매자측에서 원산지표기를 하여 입고시키길 권장함
      그래도 배대로 물류센터에서 원산지 작업이 필요하다면 배송신청서 하단 "배대로 중국센터 요청사항"에 
      원하시는 원산지작업 방법을 기입하시거나 관리자와 먼저 표기 방식에 대해 협의 필요
      (단, 원산지 작업이 어려운 특이 상품 예를 들어 신발, 가방에 라벨 봉제 등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4) 배송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수취인란에 개인 이름이 아닌 업체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5) 최초 사업자통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클릭) 일대일문의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한 박스로 포장이 불가한 경우 여러 박스로 분할하며 배송주문서도 같이 분할됩니다.  
   7) 사업자통관의 경우, 만약 여러 개의 배송주문을 동일한 날 같이 출고하여 한 건의 통관으로 신고하시려면 
      미리 입고완료 전 단계에 즉, 상품이 다 들어오기전에 미리 주문묶음 버튼을 눌러 하나로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세요.
   8) FTA관세적용가능 상품인 경우, 출고 전날 미리 일대일 문의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시 중국생산업체(또는 
      판매업체)의 영문업체명/영문주소, 회원님 업체의 영문업체명/영문주소 그리고 상품의 HS코드 6자리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FOB 신고 금액 기준 USD700 미만은 C/O(원산지증명서) 없이 진행가능은하나( 클릭원칙적으로는 
      700불 미만도 제출에 관계없이 발급은 받아 놓아야 함), 그 이상일 경우 C/O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일대일 문의로 발행
      요청하여 주십시오. (발행 비용 건당 30,000원) 또한, 회원님께서 HS코드를 잘못 알고 계신 종종 있습니다. 미리 세관에 
      문의하시거나 저희 쪽에 일대일문의로 문의하시면 불필요한 중복 발행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C/O발행은 해운노선만 가능합니다.  
  9) 부피에 비해 무게가 무겁고 물량이 많은 경우, LCL배송대행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LCL비용 : 해외 운송료 + 터미널운송료 + B/L등 선적서류 발행비 + D/O 비용 = 배대로 청구비
     이 외, 한국에서의 통관수수료, 관부가세, 한국 내 운송비는 통관업체에서 별도 청구
        ※ 주의 : 물류센터에 입고시켜주실 때, 반드시 공장 측에서 상차 전에 배대로 물류센터에 사전 연락하여 시간 및 
                      하차관련 사전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파렛트 화물일 경우 반드시 지게차 날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최소 10cm)이 확보되어야 하며, 가급적 배송업체 편에 입고장(중량, cbm, 사서함번호)을 보내어 
                      서로의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 미니창고(재고시스템) 사용방법 
   1) 먼저, 재고신청 관련 필독사항 확인 [클릭]
      재고는 1회 입고수량 최소 10개 이상이어야 함 
   2) 재고신청도 반드시 입고 전에 재고신청서에 트래킹번호 기입해야 함. 노데이터 발생 시 처리 지연됨 
   3) 입고수량 불일치 시(쪽지로 통지), 관리자와 확인하여 입고 수량 수정 
   4) 배송신청서 작성 시, 수동 입력하지 말고 반드시 "재고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입력할 것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