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파손보상 안내

> 이용안내 > 분실파손보상 안내

하기는 배대로 자체 보상프로그램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보상을 원하실 경우, [배대로안심케어]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위치 구분 보상처리 제출서류
중국
물류센터 내
분실 사고 접수 후 7영업일 이내로 경위조사, 보상판정 및 진행 일대일 문의로 사고 내역 통지
국내 분실 국내 택배사에서 분실된 경우, 택배사와 분실확인 후 보상처리 (통상 택배사 보상처리기간이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파손사진 : 포장 파손 부위(부분, 전체), 상품 파손 부위(부분, 전체), 중국 운송장사진, 한국 운송장사진

2. 구매내역 자료
- 제출 불필요. 배송대행신청서 내 기재된 금액에 과세운임을 합산한 금액 즉, 세관신고가 기준

※ 주의 : 분실인 경우 반드시 택배수령일 7일 이내, 파손은 택배수령 후 14일 이내 완전한 자료를 제출해야 보상심의가 진행됩니다.
파손 보상제외품목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
택배사에 인계된 파손 건. 택배사 보상규정으로 보상처리
(통상 택배사 보상처리기간이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상제외품목 (파손 면책)
1. 수입금지품목
2. 유료검수나 포장보완을 선택하지 않은 물품
3. 대형화물 (중량 20kg을 초과하는 물품,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한변이 100cm를 초과하는 물품) 또는 가구
4. 내부가 비어 있어 외부충격에 취약한 물품
5. 내품끼리 마찰로 파손되기 쉬운 상태로 포장된 물품
6. 전자제품 – 충격 등으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오디오, 가스렌지, 전자기 작동 주방용품 등
7. 파손우려물품 – 유리, 유리제품, 도자기, 플라스틱 제품 등 통상적인 주의로 파손을 방지하기 어려운 모든 물품
8. 재생불가능한 물품 – 원고, 신분증, 계약서, 서류 등
9. 전자상거래로 구입하지 않은 물품 – 예술품, 공예품, 중고품, 경매물품, 선물 등 가격이 객관적으로 입증 될 수 없는 물품
10. 변질, 변형이 우려되는 물품 – 기압, 온도 등으로 변형, 변질, 부패, 기능이상이 우려 되는 물품 전부
11. 통상적으로 사용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의 스크래치가 발생한 물품
* 3~11번의 경우 유료검수, 포장보완을 선택해도 보상에서 제외 됨.


기타 유의사항
1. 국내에서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은 관련 택배사의 보상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2. 파손의 경우, 택배사의 보상규정을 보상처리하되 물품은 배대로로의 반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송비는 배대로에서 부담)
3. 언더밸류를 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면 보상요청 접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보상처리가 취하됩니다.
4. 국내택배사 접수불가 품목- 국내택배사 이용약관에 의해 통관이후 국내 택배사에 접수가 불가능한 품목.
5. 실사용과는 상관없는 케이스, 박스 등의 파손인 경우(판매목적이라 하더라도)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6. 최대보상금액은 CJ택배 50만원, 경동택배 200만원 입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