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불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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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신 물품을 문제없이 받으시려면 출발지의 해운항공 적재가능여부, 도착지의 수입통관가능여부 모두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중국은 지역마다 적재 규정이 다소 상이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배송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대로 물류센터에서 적재금지품목, 수입통관금지품목을 최대한 골라내어 드리고는 있으나 완벽한 검사는 불가능하므로 충분히

반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사전에 하기 금지품목들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중국 공항이나 한국 세관 당국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해당 당국에 적발되어 몰수, 폐기, 과태료 등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대로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의 : 물품에 따라 중국측의 통제가 수시로 변하는 물품이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해운노선, 광저우해운노선, 위해LCL 적재 금지 품목

1. 배터리 단독 제품 (단독 배터리가 아닌 배터리를 포함한 제품의 경우는 저용량에 한해 허용

   * 중국 내 반품도 택배사의 회수거부로 불가하므로 물류센터에서 폐기처리 

2. 액체류, 분말류, 화장품류, 일부 식품류(육가공식품, 밀봉되지 않은 식품), 약품, 한약재, 동식물제품,

   비열처리목재, 귀금속, 독극물, 폭발물, 기타 인화성물질

3. 자동차 부품류 (액세서리 등 일부품목은 허용되므로 일대일문의로 사전 확인 요망)

4. 준 무기류 (각종 총기 모양의 장난감, 도검,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준무기류는 반품도 어려워 대부분 배대지에서 폐기처리 함

5. 지식재산권침해제품(가품)

6. 의료용품은 발송불가하지 않으나 중국세관에 자료제출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일대일문의로 확인 요망 

 

■ 위해항공노선, 광저우항공이코노미(심천)노선 적재 금지 품목 

 * 주의 : 항공 노선은 '미검수' 선택해도 필요에 따라 검수 진행함

1. 배터리 제품 또는 배터리를 포함하는 제품

  1) 리튬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자제품, )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플레이어, 블루투스 헤드셋, 충전기, 카드 리더기, 디지털 카메라 등

  2) 수은전지 포함한 전자시계, 미터기, 발광기 등

  3) 기타 배터리 포함한 장난감 (배터리포함이 의심되는 제품도 통관불가), 야외용품, 등산용품 등

2. 자성체 제품

1) 스피커, 오디오 등

  2) 자성 베개, 자성보건용품, 자성목걸이 등

  3) 변압기가 있는 전기자성제품, 텔레비전, 셋톱박스 등        

3. 압축 가스 및 분사제, 발포제

  1) 라이터, 소화기

  2) 노즐이 달린 물건, 클리너, 약품, 스킨케어, 헤어용품, 살충제 등

  3) 에어백이나 순간 팽창할 수 있는 가스충진제품.

4. 인화성 물질.

  1) 헤어스프레이, 차량용왁스, 대나무숯제품, 탁구공, 산소기, 호흡기

  2) 잉크(프린터 잉크카트리지 포함), 알코올, 주류, 알코올 포함한 액체, 각종접착제

  3) 향수, 매니큐어, 매니큐어 리무버, 쉐이빙크림, 구두약 등

5. 액체류, 분말류, 식품류, 귀금속

6. 위험물, 도검류, 마약, 술과 담배, 모조총, 장난감총, 인화성 폭발품 및 지적 재산권 침해와 국가 규정 위반품

7. 약품, 보건품, 한초약류, 동물제품 (육제품 함유 식품도 통관 불가)

8. 화장품류 (검사류에 속하며 발송금지)

9. 과도한 부피의 제품 (한변의 길이가 160cm, 가로/세로/높이 삼변의 합이 220cm를 초과하는 경우)

10. 코로나 관련 방역제품 (마스크 (패션마스크 포함),체온계) 

 

■ 광저우항공노선(홍콩) 적재 금지 품목

 * 주의 : 항공 노선은 '미검수' 선택해도 필요에 따라 검수 진행함

1. 가품 절대 금지 (폐기 또는 반품) 

2. 액체 또는 분말류, 의약품, 식품류

3. 대용량 배터리 제품(또는 배터리 포함 제품) * 소용량 배터리제품은 발송 가능

4. 총기류(무기류), 마약류, 보석류 

5. 과도한 부피의 제품 (한변의 길이가 160cm, 가로/세로/높이 삼변의 합이 220cm를 초과하는 경우)

6. 코로나 관련 방역제품 (마스크 (패션마스크 포함),체온계) 

 

■ 한국세관 금지 또는 수입신고 품목

수입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 :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에 금지성분이 포함될 경우

의약품 : 대부분 통관이 불가하며, 확인은 관세청 126에 문의

동식물 : 국제협약 CITES로 개인쇼핑으로 통관불가 (열처리되지 않은 목재 포장재도 통관불가)

식품 : 가공된 농산물, 가공된 육류, 동물성분이 일부분 포함된 제품

통화상품 : 현금, 수표, 금괴, 채권 등

유가증권 :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반려동물 관련상품 : 일부 수입불가 제품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

성인용품, 음란비디오,서적,사진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

준 무기류(각종 총기 모양의 장난감, 도검,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화장품류, 한약재, 독극물, /담배, 폭발물 및 지식재산권침해 제품과 국가가 규정한 금지품 발송 불가

전자제품은 전파인증이 필요하며, 개인직구에 한해 1인당 1대까지만 전파인증없이 구입이 가능

건강보조식품은 6병까지만 개인구입이 가능

건강보조식품 중 금지품목으로 분류된 제품은 수입이 불가. 수입금지 유해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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